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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입원 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환자가 스스로 입원을 결정한 건지, 아니면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으로 입원이 진행된 건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법적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다뤄지는 자의입원과 보호입원의 차이, 그리고 법적 절차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의입원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입원을 요청하고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서와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원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진과 협의 후 일정만 조율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원 당시엔 병식을 잘 이해하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 치료 협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불면증, 자살 사고,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며칠만 쉬고 싶어요” 하고 자의입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입원은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할 때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 2명의 동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진단서
환자의 자필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원 후 3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도 거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환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보호입원은 의료진뿐 아니라 행정 담당자와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가족이 보호입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응급실을 거쳐 바로 폐쇄병동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자의입원은 환자가 원하면 의료진과 상의 후 비교적 쉽게 퇴원이 가능합니다.
보호입원은 보호자와 의료진의 판단이 함께 반영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자 본인이 퇴원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원 심사 청구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담당하며,
병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간호사와 행정팀이 함께 맡게 됩니다.
입원 형태는 단순히 “들어올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권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
자의입원이든 보호입원이든,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절차를 몰라 망설이는 보호자와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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