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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입원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 본인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자의입원', 다른 하나는 보호자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보호입원'입니다.
병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보호자나 환자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자의입원인가요, 보호입원인가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입원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제 흐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무자 입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자의입원’과 ‘보호입원’의 차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의입원이란?
자의입원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입원을 요청하고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입원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서와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원도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과 협의하여 비교적 빠르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원 당시에는 병식이 있어 보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 협조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실제 병동에서는 불면증, 자살 사고, 스트레스성 위기 등으로
“며칠만 쉬고 싶어요”라며 자의입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입원이란?
보호입원은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입원 형태입니다.
이때는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자필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입원 후에는 3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절차도 까다롭고, 병동에서는 행정 파트와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 중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가족이 보호입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응급실을 거쳐 바로 폐쇄병동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입. 퇴원 시 적용되는 법적 절차
자의입원의 경우, 퇴원을 원하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과 협의 후 비교적 쉽게 퇴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입원은 보호자나 의료진의 판단이 함께 반영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에 따라 환자 본인도 ‘퇴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담당하며, 병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병동에서는 이러한 청구서 작성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관련 서류 준비나 응대는 간호사 또는 행정 파트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입원의 형태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의입원이든 보호입원이든,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정보들을 몰라 망설이는 보호자와 환자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이 그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명확한 기준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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